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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 임금협약 책임 소재 밝힌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406
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소급 지급 임금협약 책임소재 밝힌다.


○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20일 실시하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임금협약의 책임자와 적법절차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에 임금협약 관련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7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 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지난해 5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임금협약에서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경위와 급식종사자들을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합의서 작성 경위, 별도합의서에 서명한 급식담당사무관의 교육감 대리인으로서의 적법여부 등을 집중 신문할 계획이다.

○ 현재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소급적용분 12억 8천만원이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박종훈 교육감이 고용노동부에 피진정인이 되어 있고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 수사절차 진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 한편, 도교육청은 제3회 추경예산에 미지급한 급식종사자 인건비 소급분 12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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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712210259479101-779dfc89cf91c046d3cf52a6d448f676439e1db682521d97581bb8e990da8d16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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