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기간 : 2019. 10. 10(목) ~ 11. 5(화), 27일간
○ 접수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불수리
○ 제출방법
- 인터넷 : 도의회 홈페이지
- 우 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의사담당관실
※ 문의 :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211-7084)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나,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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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도의회 교육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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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 | 작성일 : 2021.10.25 | 처리현황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