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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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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사용일 1일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결과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통지)
  • 제 출 처 : 경상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290 경상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211-7074)
  • 사용시간 : 평일 10:00~17:00, 30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사용불가) ※ 현수막 사이즈 : 권장 (가로) 500m × (세로) 70m

이용안내

  • 브리핑룸은 의회 관련 사항이나 건전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홍보담당관은 시설 관리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브리핑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성 내용, 근거없는 비방, 인신공격, 집회·시위, 영리행사, 단순 회의, 친목 행사 등은 사용 승인 불가합니다.
  • 기자회견 시간은 3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브리핑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인원이 많을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아래의 브리핑룸 이용 유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정숙한 환경 조성
  • 브리핑 중에는 최대한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전환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브리핑룸 3분 전까지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결 및 취식
  •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을 금지 합니다.(음료 제외)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직접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및 비품관리
  • 브리핑룸의 시설물(브리핑용 마이크, 전자기기 등)을 소중히 사용해 주시고 파손 및 훼손한 경우 변상하여야 하고, 브리핑룸 시간을 준수하고 사용하신 책상과 의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원위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되지 않은 홍보물(배너, 전단지 등) 무단 부착 및 브리핑룸 내 박수, 구호 등의 소란행위를 금지합니다.

◆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홍보담당관은 퇴장 또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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