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출
- 도지사, 교육감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안 설명(본회의)
- 도지사, 교육감
- 상임위 회부(공문)
- 의장 심사기간 지정가능
-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 소관실 · 국장이 내용 설명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결특위 회부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의 증액, 새 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동의 필요
-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재의요청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가능)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