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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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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청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열람가능)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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