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경상남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과 21세기 지방자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의회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청 신청 안내
- 본회의 개의일 이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결과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메시지 통지)
- 제 출 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211-7091)
방청절차
- 방청인은 개의시간 20분전까지 도착하여 신분증 제출 후 방청권을 교부받고 방청권 패용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청석(3층)으로 입장합니다
-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와 개의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의회도착
개의시간 20분전까지
- 방청권 교부
1층 안내실에서 방청권 교부 (신분증 제출)
- 방청석 입장
방청석(3층) 착석 방청 중 제한사항 준수
- 방청권 반납
방청 종료 후 방청권 반납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5조)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주기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청사방호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
방청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본회의 방청문의
- 소통홍보담당관 ☎ 055) 211-7091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