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소집과 회기
-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총 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운영할 수 있다
정례회
집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중에 집회한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회기
- 1차 · 2차 정례회를 합하여 65일 이내로 한다.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임시회
집회
-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집회됨(지방자치법 제45조)
회기
- 15일이내
주요활동
- 조례안 등 그밖의 안건을 처리함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