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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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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 제출

  • 청원인
  • 청원서 제출 보안요구
  • 접수
  • 수리여부결정 불수리 통지 이의신청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 의장보고 통보
  • 도지사에게 이송
  • 처리결과접수 통보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청원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와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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