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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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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발안제도

경상남도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센터, 주민e직접 누리집

청구절차안내

주민
  • 01.「조례안」준비
    도민이 조례안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

    누가? 경상남도 18세이상의 주민

    1. ①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02.「주민조례청구서」제출
    청구인 대표자(경남도민)가 작성된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

    어디로?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 또는 경상남도의회로 서면제출

  • 03.「청구인명부」작성
    청구인대표자, 공동대표자 또는 수임자(서명요청 권을 위임받은자)가 작성된 조례안에 대해 18세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는과정

    어떻게?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을 통한 전자서명 또는 수기서명(별도서식 있음)

  • 04.「청구인명부」제출
    전자서명, 수기서명 포함하여 14,000명 이상의 서명부를 모아 제출

    서명인원은?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경상남도는 14,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을 해야 청구인명부 제출이 가능함.

관련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참고누리집
경상남도의회
  • 05.「청구안」수리 또는 「각하」결정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제출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이, 유효한 서명인지 판단하기 위해 명부열람과 검증작업을 거친 후 해당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언제까지?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고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06.「조례안」발의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의장”명의로 1개월이내 발의(조례안 제출)

    무엇을? 수리된 조례안은 경상남도 의회에서 정식적인 의안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07.「상임위원회」의안심사
    조례안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발의된, “주민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

    어떻게?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 찬반토론과 청구인대표자의 의견청취 및 소관부서(경상남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심사.

    ※ 심사결과는 청구된 조례안의 원안가결 외에도 수정가결 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취지나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함. 또한, 위원회 단계에서는 ‘주민조례청구안’이 폐기될 수 없음.(본회의 의결로 폐기가 가능)

  • 08.「본회의」의결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회의에서 의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주민조례청구안’은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않음

  • 09.「조례안」공포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경상남도 공보 등에 게재함.
경상남도
  • 10.「조례안」시행
    “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안이 시행됨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제도란?

  • 18세이상 주민이 (선거권이 있어야함)
  •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조례를 변경하거나(이미 만들어진)조례를 폐지하기위해
  • 14,00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경상남도기준,
    시군은 조례별로 다름)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또는 경상남도의회로
    청구서 등 제출
  • 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8개월 이내)
  • 수리된 조례안 발의 (1개월 이내,
    “경상남도의회 의장”명의)
  • 발의된 조례안 1년내 처리 (본회의 의결로 1년연장 가능)
  • 본회의 의결공포
  •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시행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하” 사유)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경상남도의회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055-211-7093)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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