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권한/역할

HOME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권한/역할
통합검색

구성

심의/의결권
  • 도정시책 · 방침을 확정하는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예산안의 심의 · 확정, 결산의 승인, 주요재산의 취득 · 처분, 기금의 설치 · 운용, 기채발행 동의 · 청원 등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 도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제 2차 정례회 시 14일 이내 실시 ), 행정사무조사 (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며,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자율권
  • 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권한으로서 임시회의 소집 및 회기 결정, 위원회 구성,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선출 의원발의 등이 있다.
의회의 역할
  •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회의의 소집과 운영

회의소집
  •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기 기본 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 정례회 : 연2회 집회하며 회기는 65일 이내이다.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집회된다.
본회의
  •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체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
  • 본회의 전단계 회의체로서 소관별로 운영하는 7개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회의진행
  • 본회의 진행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진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진행한다. 의안처리는 일반적으로 제안설명(위원회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순으로 진행되며,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