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경상남도의회 구성원(의원 및 직원)이라면 누구나 고충상담 및 신고 가능
신고방법
- 신 고 처 : 경상남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 전화신고 : ☎ 055-211-7035, 7045, 7032
- 방문신고 : 경상남도의회 본관 1층 의정담당관실
- 이 메 일 : gsndcouncil@korea.kr
- 서면신고 : 붙임양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 송부 조사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받는사람 :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의회 1층 의정담당관실 성희롱업무 담당자
고충처리 절차
- 신고 → 상담 및 중재 → 조사신청 및 접수(고충상담원, 관할경찰서) → 조사 결과에 따른 성희롱 성립여부 결정 → 사건처리 종결
※ 상담 및 사건 처리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
누리집 담당부서
- 의정담당관실 : 055)211-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