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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효과는 적고 행정업무만 가중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55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효과는 적고 행정업무만 가중
  - 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영애 위원장 지적
  -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적 자정능력 키워야


○ 지난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무사감사에서 한영애(자유한국당․창원6) 교육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또한, 지난 2012년 각 학교에 도입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작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따뜻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학교폭력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폭위에 신고해야 하므로 학교가 사법기관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할 학교폭력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학교도 있고, 각급학교 학폭위 위원 구성도 학교전담경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보다는 학부모의 비중이 높아 전문성 결여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및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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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712210259482511-c84ed28ca08c6f70326ba76485200f749f41efc03edff848842e56a641ab8c4a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4).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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