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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의원, “아이톡톡 핵심 기술 특허 무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141

“아이톡톡 핵심 기술 특허 무효”

- 노치환 도의원,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적

- 아이톡톡 1차년도 사업,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 의혹 제기

- 아이톡톡 논란, 결국 특허 무효로까지 이어진 상황 질책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3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사업의 1차년도 개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용역 계약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 입찰 당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형태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아이톡톡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기술 개발사가 2021년 12월 30일에 약 1억 7천1백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이후,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사가 출원한 특허는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아이톡톡 사업 추진 전반에 관리·책임 부실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바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경남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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