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의원, 지역대학 통합모델의 ‘이정표’ 세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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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6.03.13 | 조회수 | 56 | ||||||||||||||||||||||||||||||||||||||||||
김일수 의원, 지역대학 통합모델의 ‘이정표’ 세우다
- 13일 도-대학-교육부 ‘통합이행협약서’ 체결…‘지역 참여’ 명문화
- 대학 의결기구에 지역대표 포함시켜…‘통합의 모범모델 제시’ 평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는 ‘대학의 생존’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간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립거창·남해대와 국립창원대 간 통합에서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흡수통합’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대학의 생존을 담보하는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대학통합의 모범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국립창원대와 양 도립대 통합논의가 본격화한 최근 2년 동안 ‘통합 후 지역대학 생존’을 목표로 경남도-창원대 간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 노력의 최종 결실로 13일 경남도와 교육부, 통합대학이 체결하는 ‘통합대학 이행협약’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지역-대학 협의체 구성 △지역의 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도립대 부총장 권한 강화 등의 규정을 명문화(明文化)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부산대 밀양캠퍼스 사태’*와 같은 일방적 학과 폐지나 지역사회 소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지난 9월 밀양캠퍼스 학과를 대거 폐지하면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밀양시와 지역사회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킴
이에 따라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대학의 의사결정기구(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등)에도 도 관계자와 양 캠퍼스 대표,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제 장치는 가장 최근이자 유일한 국-도립대 통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25년 3월) 통합 당시에는 전혀 명시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또한, 앞선 부산대-밀양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한지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때문에 이번 창원대-도립대 통합 모델이 지속가능한 대학통합의 바람직한 전형(典型)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양 도립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모태인「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의 보루로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도립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13년 전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립창원대와 통합에 이른 만큼 경남도의 건물 및 부지의 무상대여 및 관리, 5년 간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거창군과 남해군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특성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도립대든 국립대든 거창의 대학이고 남해의 대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대 –양 도립대 통합 관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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