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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158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경상남도 교육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황은영(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126) 외 6명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6. 2. 19.(목)
4. 청구 취지 및 이유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오가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 마련
5. 서명요청기간 : 2026. 2. 19.(목) ~ 2026. 9. 1.(화)
※ 서명제외기간 : 2026. 5. 21. ~ 6. 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6.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 홍보담당관(055-211-7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202602191732213711745-4eaec23d59fe0cff1387af6d9314a14863eca53b957c494dce40f6c24988a313b08d17ff42fc0281 경상남도 교육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202602191732212913265-30f3934d79e2c3a455431aa9ae53093404eb9eba4f7c1c66574b5d5ff8f74a79f76f48389748e3e7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공표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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