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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복 도의원,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83

허용복 도의원,

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대책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변화된 법령과 교육환경 반영해 5년 만에 첫 전부개정

농어촌지역 학폭심의 특별 배려, 관계회복 지원 내용 담겨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법 제도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본 조례는 개별학교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근거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전환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규범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과 달리 비상설 심의위원회로 운영되는 대다수 농어촌지역에서는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갈등조정과 관계회복 지원의 필요성이 컸음에도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허 의원은 “학교폭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조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만 학교폭력 업무가 처리되고 있었을 뿐, 조례는 그 적용이 거의 없던 실정이었다”며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지난해 학교폭력 전력으로 23명의 학생들이 경북대 입시에서 불합격을 받았다는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과 같이 학교폭력 처리 결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특별지원 등의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경남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손 본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끝으로 허 도의원은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적 목적 잘 처리하여 학생들의 바른 미래를 선도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도민들의 여러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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