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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도의원, 경남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411

서희봉 도의원, 경남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대표발의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20일 도의회 건소위 통과

- 시·군 아우르는 ‘광역생활권’ 개념 도입…道 총괄기획 기능 강화

- 광역행정수요 대응, 시·군간 연계협력 기반 구축해 불균형 해소 기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도내 인접 시·군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광역 공간구조 체계 구축과 경남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서희봉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도내 시·군 사이에도 인구, 산업 및 경제 등에 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공간과 생활환경 전반에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공간체계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은 살리고, 중복 투자나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 등은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생활권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사이 중간단계가 없어 유기적인 연계 및 환류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같은 법에도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를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각 시·군을 아우르는 여건 및 현안 분석, 공간구조의 설정, 미래발전 방향, 추진전략 및 부문별 계획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경상남도도 이 같은 광역생활권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7월 광역 도 단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남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경상남도가 필요에 따라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남의 공간구조를 광역생활권 중심으로 재편, 지역별 중복 투자, 현안 및 문제 해소, 균형 발전 도모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희봉 위원장은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각 시·군이 모든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생활불편, 지역불균형, 갈등과 지역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경상남도가 경남 전 시·군을 아우르는 공간전략을 수립하여 도시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함으로써 시·군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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