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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연금 임의 변경에 “의회 의결권 무력화” 질타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66
도 출연금 임의 변경에 “의회 의결권 무력화” 질타
- 7일 김일수 의원, 예산담당관실 대상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서
- 16개기관 의결액-예산편성액 비교해 2년평균 62억여원 감액 지적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임의로 편성해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질타를 받았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가 의결한 출연금이 실제 본예산 편성액과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수십 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최근 2년간(2024∼2025)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의회가 동의한 액수와 본예산에 편성된 액수를 비교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동의한 출연금 동의안을 그대로 편성한 기관은 2024년에는 4곳, 2025년에는 5곳에 불과하다”면서 “의회는 쓸데없이 출연금을 심의해 의결하고, 또 의결한 것과 다르게 편성된 본예산을 또 심의해서 의결하고 있다. 중간에서 의회가 지금 대체 무얼 하고 있나. 이럴거면 앞으로는 차라리 의회 동의를 구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라”고 질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결액과 예산편성액 차이는 2024년 61억 8,500만 원, 2025년에는 62억 2,900만 원에 달했다. 올해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40억 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10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가 의결할 때 이 금액 안에서 쓰라는 의미로 의결을 하지는 않는다. 관행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는 시점과 예산 편성까지는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예산 편성 때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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