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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도의원,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165

백수명 도의원,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 마련

- 이장·통장의 공공적 역할을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 제도적 근거 신설

-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위한 상징적 제도 도입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공공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공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조례는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날짜는 집행부가 정하도록 해, 입법과 집행의 역할을 분리하고 시·군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수명 도의원은 “이장·통장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자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장·통장의 헌신과 노고가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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