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영 도의원 발의,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농해수위 심사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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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6.01.29 | 조회수 | 106 |
장진영 도의원 발의,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농해수위 심사 통과 – 인구감소지역 농지 거래 위축·유휴농지 확대 문제 제기 – “투기 방지는 유지, 소멸지역엔 맞춤형 농지 제도 필요”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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