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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에 수천만 원 강의료 지급… 현직 휴직 교사, ‘기술이사’로 계약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53

5개월에 수천만 원 강의료 지급… 현직 휴직 교사, ‘기술이사’로 계약
-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 여성가족재단·道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 강사 1명 4,680만 원 지급에도 모집·검증 절차 없어
- 직원 고충 방치… 조직관리 실패 지적
- 연구직 정원 감소·예산 삭감… 재단 핵심 기능 축소 우려
- 경남가족센터는 현장 조직… 대표이사 겸직 부적절
- 박주언 위원장 ‘조직·사업·예산 모두 문제… 도는 즉각 감사 착수해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2일 오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의 사업 추진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재단이 올해 자체 교육사업 예산(2억 2백만원)의 64%인 1억 3천만원을 ‘여성의 디지털 미래–창업블라썸’이라는 신규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사 선발과 강의료 지급의 타당성을 먼저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78회 진행된 ‘코딩’ 강의에 외부 강사 1명을 선정하고 1일 4시간 기준 60만 원, 총 4,6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사 모집과 선발 공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료 기준에 대한 증빙과 검증 없이 1급 기준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와의 계약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강사가 1년간 자율연수 휴직 중인 학교 교사임에도 강사계약서에는 ‘교사’가 아닌 민간업체 ‘기술이사’로만 기재되어 있고, 재단이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제출된 겸직신고서에는 월 2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 간 불일치 등 허위 겸직신고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용범 의원(창원8, 국민의힘)은 해당 사업에서 이루어진 계약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노트북 20대와 충전보관함 임차 계약이 수의계약 상한선인 1,995만 원에 정확히 맞춰 부산의 특정 업체와 체결된 점, 교육생 9명이 중간에 그만뒀음에도 매월 210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 기종 노트북을 1,400만~1,6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임차 방식을 택한 것은 예산 낭비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의 조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순택 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2025년 상반기 동안 특정 부서에서만 3명이 잇달아 퇴사하거나 휴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익명 제보 진술문에 ‘부서장의 괴롭힘과 갈등을 재단에 호소했으나 방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퇴사와 휴직이 이어졌는데도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단의 조직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계현 의원(진주4, 국민의힘)은 “연구직 정원이 2023년 19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58% 줄고, 연구사업 예산도 4억 700만 원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28.3% 감소했다”며 “정책개발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방향성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연구 기능은 재단의 설립 근거이자 핵심 기능인 만큼, 인력과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수탁기관인 경남가족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상근 원칙에 어긋나고, 운영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가족센터는 현장 중심 조직인 만큼 센터장 직위를 별도 전문인력에게 맡기고, 대표이사는 재단 본연의 정책·기획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은 “재단의 조직·사업·예산·계약 등 주요 영역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는 특정감사 착수 등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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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진 주무관(055-211-74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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