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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75년간 침묵, 더는 안 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167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75년간 침묵, 더는 안 돼”

- 28일 5분 발언서 “도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입장․역할 뚜렷이 해야”

- 지난 12월 배상입법 촉구 정부건의안 이어 도에 협의체 구성 요구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게 다룰 역사·인권 사건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75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더 이상의 침묵은 사실상 의도적인 지연”이라며 “도가 먼저 나설 때 비로소 이 미완의 정의가 완성된다”며 마무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월 428회 정례회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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