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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8일(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의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상남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일 : moonsgo77@korea.kr
첨부 202603031538118184776-d58983f5ca3f7d6f9c1752789a4504c60aa715c3dc2fdf56e04bd5c6ace9f0bbb602edc2f00ce97c (공고 2026-58) 경상남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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