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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제”와 “고정요율제”
작성자 황**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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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의 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제와 반값수수료에 대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전국의 광역단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의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본회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정안은 국토부 권고안인 매매와 임차 간 수수료 역전 해소를 위해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 수수료율을 0.8%에서 0.4%이하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이른바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결정하면서,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두고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인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유관단체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다.

이날 마련한 회의에서 김말숙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의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은 그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이다”라며 주장한 “상한요율제”와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고문의 “국토부의 권고안은 상한요율로 협의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요율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고정요율제”를 주장하는 등 현재 개정 중인 인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단체의 의회도 소비자단체의 대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입장과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입장 중에 어느 한 편의 입장을 손들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좀 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판단의 선택은 결코 그리 어렵지 않다.

소비자단체의 상한요율제와 중개업자들의 고정요율제의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11월 4일에 공고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용어 중에서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용어를 교체하여 정비하면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신설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왜냐하면 건축설계사나 토목설계사 그리고 공인감정사 등의 용역계약의 체결시에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원칙과는 달라 공인중개사들에게 불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국토교통부가 공고 제2014-1363호의 수수료지급체계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는 0.9%이내, 3억원 이상 임대계약은 0.8%이내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져있었다.

그런데 서승환(徐昇煥)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6억원 이상 주택매매에서 '새 거래구간'을 신설하여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매매는 0.5%이내,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0.4%이내로 해야 한다는 반값수수료 권고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택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하여,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하여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와 임대차에 기존의 0.9%이하에서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의 매매나 전·월세로 임대할 때의 중개 보수인 중개 수수료가 절반가량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국토부의 권고안은 반값수수료 권고안에다 상한요율로 협의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현재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도에 마련된 것이라는 최근 약 20년 동안 토목설계사나 공인감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나 건축사의 경우 불가 몇 천원을 하던 용역비가 몇 만원으로 상승되는 등 건축설계비 등의 용역비는 몇 백프로가 상향되었으나, 유독 공인중개사업종인 개업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보수체계를 15년간을 동결했음에도 수수료의 지급시기 마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제 아무리 소비자단체라 할지라도 개업중개사들의 중개보수가 동결한지 15년이 되었고, 여기에 일부 품목에서는 반값수수료를 적용받는 결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한요율제를 주장하거나 ‘부동산 중개료 상한요율제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식의 범위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 전국 광역단체들의 ‘부동산 중개료 상한요율제 조례’은 당연히 경기도 의회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억움함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료 고정요율제 조례’로 수정되어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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