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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와 ‘부동산 중개료 고정요율제’
작성자 황**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1372
첨부 201712261907464362-2a8815753a49d468ecc3ff9ab70570602b6d923f6202e3c35d9dfebb33da8d22 진정서 처리결과(2015- 2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난 3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오늘 19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제인 18일에는 도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소속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비롯한 전국의 협회산하 각 시도별 지부와 더불어 개업중개사들이 이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명시한 ‘경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한 조례 개정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개악으로의 주택중개보수 경남도조례 개정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 회원 1500여명은 1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며, 특히 소비자-공인중개사 간 분쟁을 촉발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상한요율제’를 명시한 ‘경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1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지적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조례반대 총궐기대회를 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의 상한요율제와 중개업자들의 고정요율제의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1월 4일에 공고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신설하여, 건축설계사나 토목설계사 그리고 공인감정사 등의 용역계약의 체결시에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원칙과는 달라 공인중개사들에게 절대 불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국토교통부가 공고 제2014-1363호에 기인하여 수수료지급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는 0.9%이내, 3억원 이상 임대계약은 0.8%이내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서승환(徐昇煥) 전 장관은 지난해 6억원 이상 주택매매에 '새 거래구간'을 신설하여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매매는 0.5%이내,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0.4%이내로 해야 한다는 반값수수료 권고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택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하여,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와 임대차에 0.9%이하에서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의 매매나 전·월세로 임대할 때의 중개 보수인 중개 수수료가 절반가량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국토부의 권고안은 반값수수료 권고안에다 상한요율로 협의의 여지를 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현재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도에 마련된 것이며, 최근 약 20년 동안 토목설계사나 공인감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나 건축사의 경우 불가 몇 천원을 하던 용역비가 몇 만원으로 상승되는 등 건축업계 등의 용역비는 몇 백프로가 상향되었으나, 유독 공인중개사업종인 개업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보수체계를 15년간을 동결했다는 것은 부동산관련 업체로서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처사이다.

이와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소비자단체라 할지라도 개업중개사들의 중개보수가 동결한지 15년이 되었고, 여기에 일부 품목에서는 반값수수료를 적용받는 결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한요율제를 주장하거나 ‘부동산 중개료 상한요율제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식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일이 된다.

따라서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참고하여 ‘부동산 중개료 상한요율제 조례’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억울함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당연히 경기도 의회와 같이 ‘부동산 중개료 고정요율제 조례’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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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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