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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신고합니다. 대통령령에 부합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250
첨부 202306200920407551600-571ffa4db4dc106654627d72ae098d21dbb09de463cff103e2214701d37f5d6b48ed072a268d0a31 경상남도의회 접수 민원 이송안내(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신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가.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권한/역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 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 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0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 공원 : 휴양놀이시설 등

라.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조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오토캠핑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조 신설 2015.6.10.조 삭제 및 이동 등2018.12.26)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없음

산청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없음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21조(시설 사용료 감면)<개정 2008.10.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없음 함양오토캠핑장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야영장 사용료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없음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만 전기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00분의 30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5 사용료 50%감경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제1호는 면제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50%감면한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야영장 사용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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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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