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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고양이학대범 엄벌을 요구합니다.(동물보호법 강화)
작성자 정**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249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끔찍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감전사하고,

익사시켜 살해한 진주시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동물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잔혹하게 죽어나간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생명을 저렇게 죽이는게 쉬운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도 죽일수 있는 예비살인자 아닌가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생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할 수 있을까요? 

부디 진주시는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입니다.

본 게시판은 "경상남도의회"의 진정민원 접수 게시판으로, 민원인이 작성해주신 내용과 일부 맞지 않는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경상남도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첫째, 경상남도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둘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셋째,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넷째,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과 관련
되는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 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과 정확한 소통을 위해 직접 유선연락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055-211-70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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