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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397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랜드의 박동현 이사입니다.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추진중인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 폐사는 해당 투자건의 건축허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한 제반 서류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결과를 확인후 결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내부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 및 코로나 등으로 주민공청회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4. 또한, 토지소유주인 경남개발공사는 2020년 5월 폐사와 4개 필지에 대한 토지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기업의 지원 협조요청 공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의무조건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입니다. 

5. 이로 인해, 폐사는 토지계약금·설계·인허가 비용지급, 설비·건축 시공사들과 계약
등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이 투입 되었고, 11월 11일 토지 잔금 지급일 도래, 은행 대출권 및 금융비용 손실, 일정 지연에 따른 주요 고객사 이탈 우려 등의 4중고로 경영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 폐사가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10월 31일까지 모든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 될 시 구체적인 사유를 10월 30일까지 회신해주시고, 의장님 지역구 민원이므로 의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챙겨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협조 요청 건' 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 관련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 인허가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사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구역청에서는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및 사업계획 진행 시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 - 특히, 본 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향후 우리 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민원으로 인한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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