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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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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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이랜드의 박동현 이사입니다.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추진중인 하이랜드이노베이션 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 폐사는 해당 투자건의 건축허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한 제반 서류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정책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결과를 확인후 결정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내부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 및 코로나 등으로 주민공청회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4. 또한, 토지소유주인 경남개발공사는 2020년 5월 폐사와 4개 필지에 대한 토지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기업의 지원 협조요청 공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의무조건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입니다. 5. 이로 인해, 폐사는 토지계약금·설계·인허가 비용지급, 설비·건축 시공사들과 계약 등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이 투입 되었고, 11월 11일 토지 잔금 지급일 도래, 은행 대출권 및 금융비용 손실, 일정 지연에 따른 주요 고객사 이탈 우려 등의 4중고로 경영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 폐사가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10월 31일까지 모든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 될 시 구체적인 사유를 10월 30일까지 회신해주시고, 의장님 지역구 민원이므로 의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챙겨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답변 |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협조 요청 건' 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남문지구 복합제조물류센터 관련 협조 요청 건에 대하여 인허가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사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구역청에서는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및 사업계획 진행 시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 특히, 본 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우리 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민원으로 인한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4.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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