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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똥내`악취로 악양에서 못살겠어요. 외진곳에 축사단지 형성등 이전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오**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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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가을 악양으로 귀농귀촌했습니다. 섬진강과 지리산이 있고,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악양으로의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와 막상 살아보니, 동네 안에 돼지축사가 있어서 시도때도 없이 마을이 똥내로 가득 차는 바람에 집앞 마당에 나가 있기도 괴로운 날들이 많습니다. 동네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듭니다. ‘슬로우 악양’이라 내걸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똥내로 마을을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코 막고 숨 참고 뛰어들어올 때도 많습니다.정말 못살겠습니다.

 귀농귀촌 좋은 데로 했다고 지인들과 조카들이 아는 사람 생겼으니 악양에 내려와 살고싶다고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똥내나는 동네를 차마 추천하지는 못하고 천천히 생각하라고만 말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 귀농귀촌했으니 친구들이 다들 함 놀러오겠다고 하는데.. 놀러왔을 때 똥내라도 날까봐 속상하고 민망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미일 미루놓기 일쑤입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지인들과 조카들과 공기맑고 깨끗한 악양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똥내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보려하기는커녕 저마저도 기회만 되면 이곳을 떠나고만 싶은 마음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인구감소가 큰문제인 농촌지역에서(하동도 심각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살던 사람조차 내쫗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주지 안에 축사가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옆 동네 사신다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악양은 똥내나는 동네랑 안나는 동네랑 나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흥리로 들어가 살게 되었느냐, 동네실정 아는 사람이 없었나보네 하면서 안타깝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똥내 악취상태가 지속되면 똥내나는 동네는 집값, 땅값도 떨어지고 회피지역이 되고 군민간 위화감도 생기는 건 불을 보듯 뻔히 예견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동네안 축사에서 나는 똥내로 인해 악양이 둘로 나뉘는 지역분열의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악양의 정서, 신흥리 등의 동네는 최참판댁과 평사리에서부터 취간림, 매암차박물관, 문암송 등등으로 이어지는 악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한데.. 관광명소에서 똥내가 풀풀 풍긴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악양이 슬로우시티 악양이 아니라 똥내 악양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아마도 한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악양중학교 학생들의 고충도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뛰어놀며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책임일 것입니다. 축사 바로 앞에 있는 악양중학교 학생들은 똥내악취로 수업시간에 집중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똥내악취 풍기는 운동장에 나오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정말이지 최악의 학습조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엔 학생이 없지만 악양중학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네 안에 있는 축사를 생각할 때마다 잠도 안 오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동네와 떨어져있는 외진 곳에 축사단지 마련 등등 생활공간인 마을안에는 축사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내용은 "악양지역 축사 악취에 따른 축사단지 형성 등 이전대책 마련 요청 건" 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경상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 변 내 용>

​ 가. 귀하께서 진정하신 “악양지역 축사 악취에 따라 외진곳에 축사단지 형성 등 이전대책 마련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나. 축사 이전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해당 농장은 하동군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일(2008.4.10.)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축사가 건립되어 법적으로 이전 등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 다. 다만, 경남도에서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축산악취개선을 위해 축산악취에 취약한 농가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환경부서, 시군을 포함한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 발생시 조치계획을 받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농장 축산악취 저감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축사악취 및 가축사육제한 관련 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권자인 하동군에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축산과 축산자원담당(055-211-653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진정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도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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