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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거창대학 발전방안 관련

  • 회기정보

    제36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28

  • 질문의원

    강철우(거창1, 무소속,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도립거창대학에 대한 시설개선 및 지원, 교수역량강화, 우수학생 유치 특채제도 도입, 남해대학과 상생발전, 국가예산 지원, 전국도립대학 연합 등 도립거창대학 발전방안 관련(7건)

  • 관련부서

    교육정책과/인사과

  • 답변자

    행정국장/도지사

  • 답변요지

    1. 남해대학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와 양 대학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도의 입장은?
    ❍ 개교 이후 지금까지 양 대학은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서로 성장 발전해 온 결과 그동안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로 재정지원을 받는 등 지역 인재를 위한 교육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학령인구 절벽기*를 맞이한 지금은 대학 내·외부를 통한 혁신과 협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학령인구 현황(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9년 2,511천명, 2020년 2,364천명, 2025년 1,796천명, 2030년 1,815천명, 2040년 1,186천명
    ❍ 지금의 도립대학이 지속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대학정책으로는 어려우며 지역 산업의 변화와 연계한 수요를 흡수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기에, 경남 맞춤형 산업인력 수요와 전략산업에 맞춘 양 대학의 특성화 및 발전방안 마련,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과 교육복지 측면의 지역
    사회 기여방안을 포함한「경상남도 도립대학 혁신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진행중임
    ❍ 10월 중순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경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인재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도립대학으로 육성해 가겠음

    2. 도립대학 운영을 위해 국가 예산지원 필요에 대한 도의 견해는?
    ❍ 전국의 7개 도립대학은 대통령 공약으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교육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 지역에 설립되었음
    * 2008.3.28. 폐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흡수
    ❍ 전국 도립대학은 학생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기능과 함께, 평생교육기능,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을 동시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들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추구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적 기능과 일치함
    ❍ 경남의 양 도립대학도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기능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립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을 함께 추진해 왔음에도 개교 초기 국비지원* 외 시설비 등 국비 지원이 없음
    * 지방대학육성사업, 1996~2000, 5년간 5억원씩, 총 25억원
    ❍ 또한, 도립대학의 예산 편성 및 운영이「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원만은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우리 도는 도립대학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2019.7.16.)*하였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규정된 국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개정
    ❍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전국 도립대학 7개교가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3. 도립대학의 확대 발전방안으로 한국 폴리텍 대학과 같은‘전국 도립대학 연합’에 대한 도의 견해는?
    ❍ 전국 도립대학은「오지개발촉진법」(2008.3.28. 폐지)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한 6개 광역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 및
    각‘도립대학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중임
    ❍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임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운영,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 있음.
    ❍ 전국 도립대학을 ‘전국 도립대학 연합’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 광역자치단체의 검토 및 합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므로 지역공동체 거점 및 균형발전 차원의 설립 취지와 광역 연합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 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음

    4. 거창대학 시설개선에 대한 도의 입장과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은?
    ❍ 거창대학은 1996. 3월 구)거창농업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개교 후 지역 교육기관으로 중요 역할을 하고 있어 도에서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그럼에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강의동 확보와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간호학과 4년제 전환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강의실 확충을 위해
    2020년 30억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거창대학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2019년 생활체육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 15억중 2억원을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고 2020년 13억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임
    * 근린생활형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사업기간) 2019. 7월 ~ 2021. 3월
    - (사업위치) 거창도립대학 부지 내(거창읍 거창대학로 72)
    - (사업예산) 총 35억원(체육기금 10, 도비 15, 군비 5, 대학 5)
    - (주요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 헬스장, 스쿼시, 사무실, 탈의실, 관람석 등
    ❍ 향후, 노후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노후 강의동 철거와 신축 그리고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5. 도립대학 교수의 경쟁력 강화 및 정교수의 승진기준 강화 등을 위한 도의 입장과 계획은?
    ❍ 학령인구 급감으로 현재 대학 정원 유지 시 2024년도에는 약 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18학년도 정원 : 497,218명, ’24학년도 입학생(추정) : 373,473명
    ❍ 정부에서는 대학평가 등을 통해 대학 정원조정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 중에 있어 우리 道에서도 대학 평가에 따른 도립대학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을 강화하고, 유사학과 통폐합, 부실학과의 폐지를 추진중임
    ❍ 이와 더불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근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추진 시책은 올해 초 도립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정비*를 통해 교원의 복무와 강의평가 대상 및 범위를 강화하였음
    * 남해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 승진·재임용 심사요건 개정
    * 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 교원의 복무 규정 및 강의평가 대상 및 범위 규정 등 신설
    - 교원 임용기간, 평정, 평가기간 등 개정
    ❍ 또한, 전임교원의 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교원 1인당 연구논문을 1편 이상 제출토록 하고 통과기준 평가점수(70점→80점)를 상향 조정하였음
    ❍ 아울러, 전임교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대학별 2명 이상 산업체 연수(16주)를 실시하고 교육연구지도비 지급 시 우수교원에 대한 가점 부여와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 폭을 대폭 확대하였음
    ❍ 앞으로도 도립대학 전임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가겠음
    ❍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거창대학에서 정교수로 다수 임용(16명)되어, 정교수 비율이 급격한 늘어남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교수
    임용 심사기준 조정 및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정교수 임용 사례가 없음.
    앞으로도 장기적 안목으로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정교수 임용에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된 교원의 잦은 외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년부터 보직교수(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제외한 전임교원은
    주당 10시간 이상 수업을 실시 중이며, 반드실 필요한 외부강의 외에는 자제토록 조치하였으며, 도립대학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평가를 통해 양 도립대학이 지역을 대표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6.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확대 지급, 파격적인 학비면제 등에 대한 도의 입장과 계획은?
    ❍ 우수학생 유치는 도립대학의 발전은 물론 생존이 달린 중대 사안으로, 국가에서도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원 중임
    ❍ 양 도립대학도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남해대학은 자율개선대학, 거창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소득분위를 충족하는 학생 전원(성적 70점이상)
    ❍ 양 도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최대 290만원*으로 학생의 60%이상이 국가장학금(소득분위 0∼8분위, 월 소득 9,828천원이하)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50%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음.
    * 학기당 공업·자연 145만원, 인문·사회 120만원
    ❍ 거창대학의 경우 2019년 1학기에 재학생 898명중 569명이 7억 7백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478명이 2억 79백만원의 대학자체 장학금을 받았음
    ❍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다자녀 가정 생활지원 장학금을 지급중이며,
    이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연간 32명에게 1억원의 장학금(시급 8,350원 월 40시간)을 지급하고 교외장학금으로 지역장학금 등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 장학금을 대학의 연간 등록금과 대비해 보면 대략 85%로 도립대학의 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역할을 고려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학비면제 제도로는 2010년부터 시행중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등록금 전액지원이 있음
    이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숙사 수용능력을 확대 등을 통해 우수 학생 유치에 노력하겠음

    7.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제도 도입에 관한 도의 입장은?
    ❍ 1979년 기술직종의 우수인력을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 시행됨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
    ❍ 현재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로 별도의 장학제도 운영 없이도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함
    ❍ 충남도립대, 경북도립대, 강원도립대 등 일부 도립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편법적 운영과 특혜시비* 문제로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의 폐지·개선 권고*함
    * 단체장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직자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제기, 예천군수는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의 자녀를 특별임용하여 기소(’10.12.2)
    * 2011년, 2013년, 2018년 3차례 국민권익위 권고
    ❍ 이에, 2019년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 특채제도 보류중이며,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였음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85.4.1. 제정, '93.10.19. 폐지
    관련내용은 특정학교에 대한 특별채용(장학)제도 운영 금지 및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과 관련된 학과로 한정하여 전국 어느 대학이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 특채제도는 학교 지정이 아니라 학과 지정으로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없는 등 현 시점에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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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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