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부족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관련 연구용역 진행 및 지역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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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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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발표「지역의료 강화대책」에, 전국 공공병원 신축대상지 9곳 중경남은 거창권,
통영권, 진주권 3곳이 포함되었음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보건복지부, ’19.11.11.) >
□ 의료자원 부족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 추진**(’19.~)
*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 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규모 등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
※ 신규 설치(진주권), 이전 신축(거창‧통영‧상주 적십자병원, 영월‧의정부‧삼척 의료원),
기 추진중(대전‧서부산 의료원)
❍거창권과 통영권은 각각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하고, 진주권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신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이지만,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 올해 상반기 사전협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경남도, 적십자사,
병원, 해당시군 간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국비 지원), 경남도(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주체), 대한적십자사(병원 소유주체),
적십자병원(병원 운영주체), 거창군‧통영시(부지 제공)
❍진주권은 공론화에 따라 신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우리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여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공공병원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진료권* 내 부족한 의료자원, 낮은 건강수준, 주민들의 접근성,
투자재원 사정 등 지역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진료권 구분 : 권역진료권(17개 시도), 지역진료권(70개 중진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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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진주권은 공론화 결과 신규 설립으로 결정되어 정책권고안 결정(20.7.21)
- 권고안 결정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중
❍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추진 보건복지부 협의 : 20.7.31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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