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좌관 거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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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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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중도 사퇴를 종용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보좌관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혈된 자원으로, 권한대행 체재 하에서도 보좌관의 역할은 필요함
○ 도지사 궐위 이후 도민들의 가질 수 있는 불안한 시선을 불식 시키고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관을 활용함이 도민에게 유리하다 판단되므로, 현재 법에서 임기가 보장된 보좌관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 동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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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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