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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유휴지 활용 관련

  • 회기정보

    제38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9.7

  • 질문의원

    강철우(거창1, 무소속,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교육청 유휴지 활용 관련

  • 관련부서

    재정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유휴지 활용의 원칙
    - 유휴지의 경우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체 활용이 원칙
    - 자체 활용 계획이 없을 시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지자체 매각 또는 유휴지 활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각 추진
    ○ 유휴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청 대책
    - 지금까지 유휴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확인
    - 유휴지 내 무단점유가 확인될 시에는 변상금 부과하고, 미활용 구외부지가 확인될 시에는 자체 활용 계획 검토 후 매각 및 대부로 관리
    - 유휴지 활용 기본 방향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체 활용이 우선
    - 2021. 9. 1. 유휴지 현황 분석 결과, 일부 유휴지에 대해 점유 현황이 발견되어 점유 해소를 위해 교육적 활용 계획이 없는 필지에 대하여 매각 추진을 계획 중이며, 필요한 기관 또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역청과의 협업 실시

  • 추진상황

    ○ 지역별 유휴지 현황 및 추진계획 수립하여 유휴지 활용 추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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