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유휴지 활용 관련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유휴지 활용의 원칙
- 유휴지의 경우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체 활용이 원칙
- 자체 활용 계획이 없을 시에는 공공목적을 위한 지자체 매각 또는 유휴지 활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각 추진
○ 유휴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청 대책
- 지금까지 유휴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확인
- 유휴지 내 무단점유가 확인될 시에는 변상금 부과하고, 미활용 구외부지가 확인될 시에는 자체 활용 계획 검토 후 매각 및 대부로 관리
- 유휴지 활용 기본 방향은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자체 활용이 우선
- 2021. 9. 1. 유휴지 현황 분석 결과, 일부 유휴지에 대해 점유 현황이 발견되어 점유 해소를 위해 교육적 활용 계획이 없는 필지에 대하여 매각 추진을 계획 중이며, 필요한 기관 또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역청과의 협업 실시 -
추진상황
○ 지역별 유휴지 현황 및 추진계획 수립하여 유휴지 활용 추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