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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38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시・군 등 지원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시・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남도의원 4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광고물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과 시・군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은 12,740만건으로 고정 불법 옥외광고물은 9.4만건(0.1%), 유동 불법 옥외광고물12,731만(99.9%)이며, 경상남도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은 191만건으로 고정 불법 옥외광고물은 2.1만건(1.1%), 유동 불법 옥외광고물 189만건(98.9%)에 이른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도 의원(010-3591-7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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