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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의원, “경남교육청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시설 및 예산 지원 약속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44

“경남교육청 지역형 스포츠클럽에 시설 및 예산 지원 약속해야”

- 정규헌 의원, 24일 도내 초·중등 지역형 스포츠클럽 지도자와 간담회 가져

- 도내 축구·야구 스포츠클럽 지도자들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경남교육청의 지원 명문화해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의원은 24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초·중등 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클럽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규헌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 경남교육청 서성교 장학사, 도내 초·중등 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관계자 등 25명 상당이 참석했다.

 

이날 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2018년경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5년간 무상사용, 운동종목 관련 시설 지원, 폐교 활용한 훈련장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교내 운동부에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우리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및 행정실장의 인사이동으로 경남교육청의 지원 약속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시설 사용료, 수도료 등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학교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스포츠클럽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들은“경남교육청의 정책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지도자들이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 매월 10~80만 원 상당의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처지다. 무엇보다도 경남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을 무상 사용하기로 한 약속 시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연장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경남교육청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공문 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스포츠클럽 지도자 여러분들의 우려에 공감한다. 경남교육청에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고, 향후 경남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하겠다. 하지만 교육청의 공문 등 문서화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다른 방법을 통해 지도자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참석한 조영명 의원 또한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공감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규헌 의원(010-3722-1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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