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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 법적 근거 마련…하반기 지급 예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75

‘손주돌봄수당’ 법적 근거 마련…하반기 지급 예정

- 박진현 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 17일 상임위 통과

- 만 2세 영아 돌봄 월 20만 원…광주, 서울 이어 전국 3번째

 

민선 8기 경남도정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손주돌봄수당’이 근 2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23.12.)한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22.10.7.) '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사업 시행 지시, ('23.7.31.)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요청서 제출

 

조례를 발의한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협의 관계로 늦춰지기는 했으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나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 모두 마음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다자녀 가구의 만2세24~35개월영아 (지원기간 12개월)

돌봄시간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20만원 지급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전체가구의 약 70% 해당

예산규모

▶ 연 6.2억원(도 1.8, 시군 4.4 : 도 30%, 시군 70%) * 260명(추정)

돌 보 미

교 육

▶ 8시간(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사후관리

▶ (모니터링) 道·시군에서 월1회 이상 실질적인 돌봄 이행 여부

(가정양육수당 지급,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전화확인, 현장방문 등)

▶ (자격상실 및 환수) : 모니터링 거부하거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만 2세(24∼35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로,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 원을 지급 받는다(2명은 월 30만 원, 3명은 월 40만 원). 도는 약 260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연 6억 2,000만 원(도 30%, 시·군 70%)으로 예상한다.

 

도는 우선 '24년 추경예산 때 도비를 확보한 후 시군 예산 확보까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경남은 2011년부터 지급해 온 광주와 지난해 9월 첫 수당을 지급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

<타 시도 비교>

 

서울

('23.9.시행)

광주

('11.1.시행)

경남

('24.하반기)

경기

(추진 중)

부산

(추진 중)

수당대상

(외)조부모, 사촌이내 친인척

(외)조부모

(70세 이하)

(외)조부모

(외)조부모, 사촌이내 친인척, 이웃

65세 이상 (외)조부모

돌봄대상

만2세 영아

만0∼8세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만2세 영아

만2∼3세

5세 이하

수당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30만 원

(일 8시간 이상, 5일 이상)

20만 원

(월 40시간 이상)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미정

<사업 추진 절차>

신청・접수

조사・승인

사전교육

돌봄활동

돌봄비 지원

모니터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군

도 가족센터

신청인

(조부모)

시군

시군/

도 가족센터

 

박 의원은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부모 이외 양육 조력자 가운데 조부모가 48.8%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장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돌봄 유형”이라며 “맞벌이 부부의 양육전쟁 뒤에는 우울증과 근육통 등 일명 ‘손주병’을 앓는 ‘할파파’, ‘할맘’들이 있다. 적으나마 이 분들의 노고를 사회가 인정해줘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다만, 박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책을 주문하고 도와 시군의 지속적인 재원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진현 의원(010-3817-21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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