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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도의원, 보건‧환경 연구 협력 강화! 체계적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102

권혁준 도의원, 보건‧환경 연구 협력 강화!

체계적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 보건‧환경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 연구사업 수행 근거 마련 및 연구 참여 전문가 지원 근거 확보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보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오염 증가,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확산 등 도민과 직결되는 환경 이슈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재난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보건·환경 연구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협의 기구가 미비하고,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 참여 전문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원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환경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보건·환경연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에 따라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환경 분야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공동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연구원의 필요에 따라 협의회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구원이 보건·환경 분야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해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사업 수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권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환경 연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25년 3월 21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202503131532272474370-3d6e9aa17d08e8afa1c44f4ae12935310ba0e6b6f06db67a0d3b670d34bc6e012b46a6b8cc84ba75 (0313 보도자료)권혁준의원,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202503131532293896576-9a27a16c0ba3dccde0dc85ac8409e378d511bf3f470295b95df87f56cd6a09c9979d96cd0596c9b6 권혁준 의원.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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