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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의원,“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제도적 지원 절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51

전현숙 의원,“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제도적 지원 절실”

- 20일,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 경남 지역 신장장애인 최근 5년간 20.5% 증가…

-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 및 의료비 지원 종류 확대 필요”

 

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전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신장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신장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등 조례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해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도내 신장장애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0.5%가 증가하며,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현행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조례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신장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한국신장장애인경남협회 진주부장은‘경남지역 신장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조례 개정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현숙 의원은“경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액이 타지자체에 비해 낮고, 매년 사업대상이 줄어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의료비 지원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장장애인들은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생활안정을 비롯한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의원(010-2207-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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