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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228

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시․군 건축 행정 자치권 강화 기대

 

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군수의 건축 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하여 건축행정 자치권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경남도의원 63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경남지역 구도심 등 재개발 추진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성도 경남도의원(010-3591-71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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