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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세 차등으로 기업이 지방 이전 스스로 결정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142

이용식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세 차등으로 기업이 지방 이전 스스로 결정해야”

-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 법인세 83.8% 수도권·충청권 집중…경제력 격차 좁힐 정책 추진 시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수도권의 일극화·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2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법인세 비중의 78.1%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되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비수도권에서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의 83.8%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한 해에만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3만 6,948명의 근로자가 유출되었고, 시·도 간의 전입 사유에서는 ‘직업’ 때문으로 응답한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통계와 설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에 머물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유인책과 청년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수도권에 소재한 혁신기업과 한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기업의 생존력과 경영연속성을 확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오는 9월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용식의원(010-5011-15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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