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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운영위 여성참여 보장해 사기 진작”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3.14 조회수 58

“의용소방대 운영위 여성참여 보장해 사기 진작”

- 조현신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성비 균형 맞춰 위원회 구성

- “19일 ‘의용소방대의 날’…봉사정신 선양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오는 19일은 국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보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이를 즈음해 의용소방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해 의미를 더한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평가, 포상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법정위원회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직과 임명직으로 나눠 성별 균형을 유도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남성 혹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보장된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남녀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의소대수는 여성 연합회 194개, 남성 연합회 178개로 여성 연합회 개수가 더 많고, 혼성을 제외한 여성의용소방대원 숫자(3,946명) 또한 남성의용소방대원(3,912명)보다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현실을 반영해야 위원회의 결정 또한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종국에는 잇따른 사회재난 속에서 우리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진다고 본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3월 21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첨부 202503141038263070091-293cf9936e921eecabdc38964b02c5e41a57b53c639a889d28554248d65198a1bbbb5d98e7cc8154 (0314 보도자료)조현신의원,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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