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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33

이경재 의원,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산업단지 지원 사업 조항 신설로 산업단지 활성화 근거 구체화

-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조항 추가로 안건 심의의 효율성 강화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414회 정례회 기간 개최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내 산업단지 중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검토 조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2024. 3. 기준)에 의하면 국내 산업단지 1,312개 중 경남은 209개소(국가 8, 일반 118, 도시첨단 2, 농공 8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만큼 경남에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 역량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정비, 교통·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예산 확보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둘러싼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정주환경 조성, 입주기업 연구·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원활한 지원이 추진되어, 경남 지역경제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경재 의원(010-8522-36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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