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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1.20 조회수 3311
- 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 -

경상남도의회는 1월 20일 임시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운영 및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적십자사”의 다양한 활동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인도주의 사업 보조금 지원, 인도주의 활동 실현에 기여한 도민ㆍ봉사단체 등에 도지사 공로 표창 등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전반적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동식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 경기, 세종,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첨부 201712210251329482-d6162d58697507e84aeb620dbf1b985b1764a6d9675e2d7806073b22759db476 20150120 보도자료 (적십자 지원조례 제정)(15.1.2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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