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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논하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349

경상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논하다

- 11월 17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 개최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1월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제도 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를확대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도민과 시군의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송광태 창원대 명예교수는 특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소개, 실제 청구절차, 도내·타시도 입법사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도민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직접 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경남거버넌스포럼 의정 연구회의 회장인 전기풍 도의원은 “도민들에게 조례입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성과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강화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영상자료는 경상남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통홍보담당관실 김현정 주무관(055-211-70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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