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2%로 상향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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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65 |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2%로 상향해야” -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개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2023년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우선구매 비율을 2%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4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에서 1.1%로 소폭 상향했다.”라며, “이는, 정부에서 국민과 약속한 제도 추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정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법정 최대치인 2%로 즉시 상향 조정하고, 우선구매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구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2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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