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도의원,「경상남도 귀농어업․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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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336 | |
이춘덕 도의원,「경상남도 귀농어업․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귀농어업인·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이춘덕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소득 및 업무량이 유동적이므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 이외 시간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귀농․귀어의 목적달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요건 중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규정 중 보조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유치 활성화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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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122보도자료)이춘덕 도의원,귀농어업귀촌인지원조례 대표발의.hwp 이춘덕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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