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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덕 도의원,「경상남도 귀농어업․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336

이춘덕 도의원,「경상남도 귀농어업․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귀농어업인·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이춘덕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소득 및 업무량이 유동적이므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 이외 시간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귀농․귀어의 목적달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요건 중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취소 및 지원금 회수 규정 중 보조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유치 활성화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10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춘덕 의원(010-2784-56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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