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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475

정쌍학 의원,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 22일,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의․의결

-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소멸위기에 대응”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해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남해안권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미래를 열어갈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진흥지구 지정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남해안권은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이 제한되고, 도서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가 미흡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기존의 행정구역을 벗어나 생활,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남해안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하는 전략 도모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의 답습으로는 지역소멸 위기는 해결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수도권 중심 경제생태계를 타파하고 1800만 인구를 묶는 초광역 협력거점인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남해안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광진흥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등 국가주도의 책임 있는 지원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 1
첨부 202306191331127319863-7e2dbc6925387002440062afed9fe85b0ba0912afc36f207bce5ffd86145e0ad41d36bb3a83d0cd0 (정쌍학의원)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202306191331126280683-ed4e4299c7a087a72037b4e116b2355ce856236b6862ed257ea9901a47a78c15df1e5b8759bdcd21 정쌍학(창원10).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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