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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322

❍ 경남도의회 옥은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5월 23일(목)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문가와 관련 기관ㆍ단체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여 주민주도와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토론회는 옥은숙 의원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충관 사무처장이 ‘수원시의 사례로 본 통합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경남사회적경제활성화민관추진단 정원각 단장이진행을 맡았으며, 태백도시재생지원센터 권상동 센터장, 신안군청 가고싶은섬TF 윤미숙 팀장,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이민희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청소년과만들어가는행복한웅동 황은영 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옥은숙 의원은 “최근 주민의식 수준 향상과 함께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본 조례가 사회적 자본형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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