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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도의원, 도내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위한 조례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48

류경완 도의원, 도내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위한 조례 발의

- 지역별 낚시어선업 전국 1위임에도 낚시 산업 관련 조례 없어

- 변화하는 낚시 문화에 맞는 낚시산업육성 시책 수립

 

지난 30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경남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육성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 낚시터·낚시공원 환경 개선과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경남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정하는 ‘지정해역’으로 천혜의 자연 낚시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어 전국의 수많은 낚시인이 찾는 지역이다”며, “그렇다 보니 환경오염과 어족자원 감소, 각종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는 수산해양환경통계에 따른 신고 낚시어선업 및 이용객이 전국 1위에 달할 만큼 낚시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기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낚시 문화에 맞춰 경남의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건전한 낚시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414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류경완의원(010-6202-21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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