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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근 의원, 전국 처음으로 경남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749
김윤근 의원, 전국 처음으로
경남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윤근(새누리·통영1) 의원은 어업인들이 스스로 어업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 법령과 제도 보다 더 엄격한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은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수산업 분야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일컬어져 왔으며, 이 정책의 시행으로 어촌사회와 어업인의 인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1년 경남에 9개소로 출발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2016년 현재 230개소 10.777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경남 어가인구 21,789명의 50% 회원인 명실상부한 경남 최대 어업인 협의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어업여건과 어장, 수산생물이 각 해역별.지역별로 차이가 많아 국가 주도의 일률적인 육성.지원 정책만으로는 늘어나는 어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힘들고 지역과 해역에 적합한 육성 시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안 제4조), 공동체는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율적으로 방제활동을 지원하게 하도록 하는(안 제5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와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 하였으며, 도지사가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시범사업 도입과 국내외 연수, 홍보 행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안 제7조),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공동체에 대한 도지사 포상 근거도 마련한(안 제8조)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김윤근 의원은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지역 어업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령이나 제도의 범위 내에서 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자체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어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3일 경상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윤근 의원, 전국 처음으로 경남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 1
첨부 201712210256251709-da4ec67bd7d93f00479ed9ba832e0513286afc482df4f42ef47e0d38407b0705 161006-김윤근 의원,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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