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1.24 조회수 431
- 시정 요구사항 불이행에 따른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삭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11월 24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 7,789만 7천원을 삭감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삭감 사유는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와 관련하여
첫째, 지난 7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임으로,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임금협약 체결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넣지 않고 교육감의 위임 없이 급식담당사무관이 단독으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조치 등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며,

시정요구 사항을 선행할 경우 2016. 6월~9월분 급식종사자 인건비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할 뿐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끝>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 1
첨부 201712210259527055-7dfba912b32dace13114dc6ba1df04460b8eb42a3ce50de77c5356aa3058031b SJJ_8982.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박동식 의장, 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지원 주장
이전글 옥영문 도의원, 학교석면 제거사업과정의 환경오염 우려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